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 ,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급여나 노후된 주택을 위한 수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주거급여에는 월세와 같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과 노호화 된 주택을 고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자격만으로 지급이 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갱신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당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원/월)1인 가구1,069,654원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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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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