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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작겨, 방법, 사용처, 사용불가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란
학교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학생 1명당 연 1회로 카드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기간
2024년 4월1일 (월) ~ 2025년 6월 30일 (월) : 매일 09:00 ~ 22:00
지급일
2024년 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는 보장 결정 통지 수령 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
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교육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6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횟수 |
초등학생 | 461,000원 | 연 1회 |
중학생 | 654,000원 | 연 1회 |
고등학생 | 727,000원 | 연 1회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지원수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
방문은 보호자나 학생이 자신이 사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선택된 수단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 교육급여 바우처
오프라인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바우처 사용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 가능
편의점 , 학원, 독서실, 교습소, 서점(온, 오프라인 사용가능) , 온라인몰 ( 쿠팡, 마켓컬리 등)
학습용 가구, 교과서, 교재, 태블릿, 학습 보조 도구 등
비교육적 업종 제외
유흥업소 (일반, 무도 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등 무도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발마사지, 네일아트 등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헬스클럽, 스키장, PC방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면제점, 성인용품점, 기부금 , 단체 회비 등 |
RF교통결제 | RF교통기관, 후불하이패스 등 |
공과금 및 요금 | 조세, 지방세, 공과금, 보험료, 도시가스, 관리비 등 |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