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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자동신청제도,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자격, 신청기간, 소득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1. 다음에서 " 국세청 홈택스 " 검색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아래 화면은 종합소득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집중 기간으로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3. 공동, 금융인증,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5월 2일 ~ 5월 31일   평일 9시 ~ 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번만 동의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제도란?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 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 되는 제도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후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될 경우 자동신청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됨. 

     

     

     사례 

    홍길동은 2023년 5월 장려금 정기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함 

     - ( 1차 연도) 2024년 5월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신청되지 않음. 

     - (2차연도) 2025년 5월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총 족하여 자동신청이 되었고 장려금을 지급받음 - 2027년 5월까지(2년간) 자동신청 기간 연장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을 받는 사들은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 (하지만 , 장려금 5% 차감됩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지급시기 : 2024년 9월말 지급 예정 (4개월 이내 )

     

    2023년 하반기 신청분은 올해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지급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
    2023.12.31 기준 2023년 연간 총소득 2023.6.1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족속 중 1명이상있음
    3,200만원 7,000만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원 - 7,000만원)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장려금 50% 만 지급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원 -

     

    점검사항

     

     

    신청마감일 : 이번 말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확인 :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 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습니다. 

     

     

    유의사항 

     

     

     

    1.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5.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호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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