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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자동신청제도,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자격, 신청기간, 소득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1. 다음에서 " 국세청 홈택스 " 검색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아래 화면은 종합소득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집중 기간으로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3. 공동, 금융인증,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5월 2일 ~ 5월 31일 평일 9시 ~ 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번만 동의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제도란?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 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 되는 제도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후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될 경우 자동신청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됨.
사례
홍길동은 2023년 5월 장려금 정기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함
- ( 1차 연도) 2024년 5월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신청되지 않음.
- (2차연도) 2025년 5월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총 족하여 자동신청이 되었고 장려금을 지급받음 - 2027년 5월까지(2년간) 자동신청 기간 연장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을 받는 사들은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 (하지만 , 장려금 5% 차감됩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9월 15일 |
하반기 |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
지급시기 : 2024년 9월말 지급 예정 (4개월 이내 )
2023년 하반기 신청분은 올해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지급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가구원 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 재산요건 | |
2023.12.31 기준 | 2023년 연간 총소득 | 2023.6.1기준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족속 중 1명이상있음 |
3,200만원 | 7,000만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원 - 7,000만원)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장려금 50% 만 지급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 3,80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 - |
점검사항
신청마감일 : 이번 말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확인 :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 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습니다.
유의사항
1.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5.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호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