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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및 혜택,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을 순위별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 소득
이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수로 나누는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 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구가 포함될 경우 전체 평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 | 금액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 지급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위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 - 소득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가구 | 중위소득 32% | 월소득인정액 | 지급금액 |
1인가구 | 713,102원 | 300,000원 | 413,10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600,000원 | 5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1,000,000원 | 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1,500,000원 | 3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2,000,000원 | 442,635원 |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증명 서류
- 소득 증명서류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부채증명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1.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생계급여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정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 사이의
차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3.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4. 생계급여 외에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세부적인 자격조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