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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세 일정,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세 일정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 개인사업자 (과세. 면세 )
신고. 납부 기한 | 신고. 납부할 내용 | |
확정신고 | 다음해 5월1일~ 5월31일 | 1월1일~ 12월 31일의 연간 소득금액 |
중간예납 (11월 15일 고지) | 11월1일 ~ 11월30일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 예납 추계액 |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서야 합니다.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 보석 및 귀금속류
- 고급시계, 고급 융단, 고급가방, 고급모피 등
-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포함) , 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 경정장(장외 매장을 포함) ,
투전기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과 과세(영업) 장소
-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과세 유흥장소
개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과세물품제조 |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담배는 다음달 말일까지) |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
과세장소 | 3개월의 입장 인원 | |
과세유흥장소 | 다음 달 25일까지 | 1개월의 유흥음식 요금 |
과세영업장소 |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 1년간 총 매출액 |
*개별 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 음식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과세 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
4월1일~ 4월25일 7월1일~7월25일 10월1일~10월25일 다음해 1월1일~ 1월25일 |
1월1일~ 3월31일의 사업실적 4월1일~6월30일의 사업실적 7월1일~9월30일의 사업실적 10월1일~12월31일사업실적 |
개인일반사업자 | 1기확정 2기확정 |
7월1일~ 7월25일 다음해 1월 1일~1월25일 |
1월1일~ 6월30일 사업실적 7월1일~12월31일의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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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 과세자 | 확정신고 | 다음해 1월1일~1월25일 | 1월1일~12월31일의사업실적 |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면세 사업자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 :신고 납부해야할 내용 - 1월 1일 ~12월 31일 (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일반사업자 : 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자 : 7월 10일 / 다음 해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