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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세 일정,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세 일정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방법 ,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 ,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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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 개인사업자 (과세. 면세 ) 

    신고. 납부 기한 신고. 납부할 내용
    확정신고  다음해 5월1일~ 5월31일  1월1일~ 12월 31일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월 15일 고지)  11월1일 ~ 11월30일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 예납 추계액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서야 합니다.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 보석 및 귀금속류

    - 고급시계, 고급 융단, 고급가방, 고급모피 등 

     

    -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포함) , 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 경정장(장외 매장을 포함) ,

    투전기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과 과세(영업) 장소

    -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과세 유흥장소 

     

     

    개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과세물품제조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담배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 입장 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 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 매출액 

    *개별 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 음식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과세 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월1일~ 4월25일
    7월1일~7월25일
    10월1일~10월25일
    다음해 1월1일~ 1월25일 
    1월1일~ 3월31일의 사업실적
    4월1일~6월30일의 사업실적
    7월1일~9월30일의 사업실적
    10월1일~12월31일사업실적
    개인일반사업자  1기확정
    2기확정
    7월1일~ 7월25일
    다음해 1월 1일~1월25일
    1월1일~ 6월30일 사업실적
    7월1일~12월31일의사업실적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다음해 1월1일~1월25일 1월1일~12월31일의사업실적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면세 사업자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  :신고 납부해야할 내용 - 1월 1일 ~12월 31일 (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일반사업자 : 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자 : 7월 10일 / 다음 해 1월 10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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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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