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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 이용절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의 해당되며 ,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교 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있는 경우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8세 미만 , 65세 이상,중증 장애인, 임신 중인 여성 등이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 미만) - 국가 유공자 - 국가 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의료급여 대상자
대상자 | 보장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발생한 이재민 | 재해구호법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네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입양특례법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무형유상의 보유자와 가족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노숙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님
2024년 중위소득 40%
구분 |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6인 가구 | 3,4047,348원 |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 (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 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면제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서비스 지원 :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