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앱), 신고서류,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후 단순 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의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세금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납부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포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정시 신고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적인 인적사항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확인가능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로에서 신고한 종합소득세 항목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직접접수(셀프접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을 통해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1. 종합소득서 신고서
2.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금액증명 등)
3. 세액공제 및 감면 관련 서류 (의료비, 주택자금 관련 서류, 기부금 )
4. 신분증
* 이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및 부동산 구매기록, 지방세 납부내역 등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
대상 :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및 방법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 경영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원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
1.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 : 2024년 5월 31일 → 2024년 9월 2일 (3개월 연장)
2.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2일 (2개월 연장)
납부 기한 직원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 가능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
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 |
수출기업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처.KOTRA가 선정한 수출중소기업 |
2024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1일)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건설.제조업 |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허락한 사업자 | 해당없음 | |
음식.소매.숙박업 |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자 |